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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가입기간·퇴사사유 기준 한눈에
갑작스러운 퇴사, 막막한 현실 속에서 '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' 고민되시죠?
실업급여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, 정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.
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가입기간, 퇴사사유, 구직의사 등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공식 출처 기반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글 하단의 Q&A에서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!
[별지 제82호서식] 실업인정(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)신청서.hwp
0.09MB
[별지 제2호서식] 구직신청서(상용직용)(직업안정법 시행규칙).hwp
0.10MB
1. 실업급여 자격요건 요약
2025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, 이직 사유, 구직활동 의지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요건 |
내용 |
---|---|
가입기간 |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|
이직사유 |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 |
구직의사 | 근로의사와 능력 보유 + 구직활동 실적 제출 |
2.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경우
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'정당한 이유'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- 임금 체불 (1년 내 2개월 이상)
- 건강 악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
- 육아 또는 가족 간병
- 통근 곤란 (왕복 3시간 이상 등)
- 직장 내 괴롭힘 등
3. 구직활동 인정 기준
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매월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, 실제 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.
- 정부24 구직등록
- 이력서 제출, 면접 참석
- 직업훈련 참여
- 창업준비 활동 (예: 교육 이수)
✔ 오늘의 요약
- 실업급여는 '비자발적 퇴사'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.
- 180일 이상 근무 + 구직 의지 증명이 핵심입니다.
- 자발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 가능!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질문 |
답변 |
---|---|
180일 기준은 연속 근무만 인정되나요? | 아니요.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유급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. |
자발 퇴사도 가능한가요? |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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